[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국세청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적극 추진에 나선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은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하여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