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특혜 누려…휴게소 사업 ‘싹쓸이’

<뉴시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윈청으로부터 전관예우 특혜를 받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 ‘도성회’가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자가 낙찰 받은 공사 중 일부는 특정 퇴직자들이 발주 공사를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매출 상위 만남휴게소 27년·진영휴게소 22년째 운영
휴게소 운영권도 ‘도피아’가 좌지우지…방지책 없어

도로공사의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민자로 운영되는 행담도 휴게소의 경우 2010년 11월에 도로공사 경영본부장 출신인 P씨가 행담도 개발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또 2014년 4월에는 2급 상당 교통기계팀장으로 근무했던 S씨가 감사로 재취업했다.

근절대책과도 안맞아

뿐만 아니라 서울만남휴게소와 진영휴게소 양방향 등 총 3개 휴게소는 도성회가 100%출자한 H&DE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H&DE 대표이사는 도로공사 경영본부장 출신 C씨다. 

그 후 C씨가 도로공사를 퇴직하고 H&DE 대표로 재취업한 후 H&DE는 올 해 4월 3개 휴게소 운영권 2차 재계약도 획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휴게소 자율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도 도성회 출신들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담도 휴게소 역시 대표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휴게소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1995년 ‘휴게시설 민영화 방침’에 따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1~5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매기고 있다. 3등급 이하는 재계약 배제 업체가 되고 5등급을 받으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도로공사 측은 HD&E가 정부가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재계약했으므로 향후 운영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비스평가는 운영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HD&E와 같은 퇴직자 출신들의 재취업을 오히려 정당화 시키고 있다고 주승용 의원은 지적했다. 그 근거로 주 의원은 “전관예우 특혜가 이어지면서  HD&E는 명칭을 바꿔가며 서울만남휴게소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27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진영휴게소는 1995년부터 22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을 불러온 일이 또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008년부터 2016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발주한 공사 중에서 퇴직자가 낙찰 받은 공사는 무려 23건 이었다.

이 중 도로공사 퇴직자 L씨가 대표로 있는 H기술공사가 13건, 또 다른 퇴직자 C씨가 대표로 있는 C건축사무소가 7건으로 두 퇴직자가 받은 낙찰공사가 전체 23건 중 86%인 20건이었다. 그야말로 퇴직자가 낙찰 받은 공사 중에서도 특정 퇴직자들이 발주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 측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해명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공사 측이 “HD&E C대표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P경영본부장의 경우도 ‘행담도 개발’에 취업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재취업 제한 업체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재취업 제한 업체를 자본금 기준으로 정해 놓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승용 의원은 “비교적 쉽게 돈을 버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은 누구나 선호하는 안정적인 사업권”이라며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인 도피아가 좌지우지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운영권을 내려 받은 협력업체까지 살펴보면 퇴직자 재취업 혹은 퇴직자가 점포를 운영하며 특혜를 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협력업체 관리는 운영업체 소관이라 자료 제출 의무가 없고, 점포가 많아 퇴직자 재취업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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