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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가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혀 화제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가 오는 11월 1일부터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무제한 요금제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소비자 구제안을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각사가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는 이름은 ‘무제한’으로 실제 데이터·음성·문자 한도와 속도 제한이 있었다.

이에 이통3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 명(중복 포함)에게 영상·음성 통화시간 추가 혜택과 LTE 데이터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용자들이 보상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메뉴를 만들기로 계획했으며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피해보상 안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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