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

직장인들의 세테크 첫걸음은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기간은 2017년 3월 10일까지다. 보통 회사에서 1~2월에 진행한다. 그러나 월초에 해당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도 얼리버드(재빨리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유리한 점을 얻는 사람)가 돼야 한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당해 연도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대조해 과부족을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원천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부족분이 징수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계산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흔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세법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일부 공제항목들을 알아두면 좋다.

자신이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증빙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할 수 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단계 누진세율(2016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율구간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증빙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1201만 원이 됐다면 최소 세율 6%가 아닌 15% 세율로 과세된다. 쉽게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혹시 모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자.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쉽게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중 하나는 ‘부양가족공제’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취업 등의 이유라면 공제가 된다. 또 처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포함된다. 단, 연령요건은 부모, 조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면 가능하다.

또 ‘장애인공제’이다.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암은 모든 암이 해당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가 모두 해당된다.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해당한다. 가령,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인공제는 소득과 연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여야 하며, 주택규모는 85㎡(약 25평)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해당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1 주택 이하 소유 세대주(세대원 가능). 국민주택규모(85㎡),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대출 계약기간 15년(10년) 이상, 등기 3개월 이내 발생한 차입금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항목인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을 매월 납입하고 있으면서도 증빙을 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통장 가입 시 자동 증빙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은행에 12월 31일까지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주의할 점은 가입 5년 이내 해지하거나 85㎡이상 주택의 당첨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6.6%로 추징된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과연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할지 궁금해한다. 총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한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면 된다.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신용카드 사용액 15% 공제와 달리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하여 최고 한도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만 20세 미만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이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나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액감면·공제

이외에도 쉽게 놓칠 수 있는 세액감면·공제 리스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만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3년간 소득세 세액을 감면해준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내 취업 한 사람은 소득, 주민세 100%를 감면해준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감면해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70% 감면해준다.

또 ‘연금계좌’는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를 내게 되며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또 납입기간 이후에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보장성보험료’ 공제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제가 되지 않는다. 소득활동 전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본인 보험을 취업 후 본인이 낸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는 총 급여의 3%이다. 본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중복 가능하다. 치료 목적의 미용 · 성형수술비는 공제되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즉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2월까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또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인 경우 가능하다.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증빙하여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이다.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들의 기부금도 포함하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월세’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증빙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다소 있다. 그러나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이처럼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 번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 방법이나 절차를 확인하고 증빙해야 한다. 과거에 본인이 해당됐던 공제 항목들을 받지 못하고 지나쳤더라도 ‘경정청구’로 해당 과세연도로부터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 누락된 부분을 쉽게 채울 수 있다.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나라에 기부하여 애국을 하는 것보다, 본인의 권리를 사용해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13월의 보너스를 높여보자.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esjeong@podof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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