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LG유플러스가 31일부터 열흘간 법인영업이 정지된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따라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물고 31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법인부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법인 영업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 보조금을 남용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 위반이 심해서 이동통신3사 가운데 단독조사 대상이 됐다. 법인영업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넘기고 그 상황에서 장려금을 (다른 통신사보다)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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