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회사 동료들 간 대화 도중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 격의없이 나누는 대화 중에는 직장동료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동료의 험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직장인이 회사 동료들에게 회사의 한 동료가 “접대를 하러 갔다”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년회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에게 접대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를 C씨가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접대’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접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기하며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이라는 표현이기에 흔히 일상에서 상급자를 대접하는 행위를 말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했다. 대화 자체도 화장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B사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기에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B씨와 B씨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전해들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C씨가 술을 접대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한 점을 놓고 볼 때 A씨가 사용한 접대의 의미는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라는 단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에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행동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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