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각사 분쟁을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KBS·MBC·SBS 블랙아웃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9일 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 프로그램 공급 중단이 임박하자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KBS와 SBS에 대해 9일 0시부터 오는 12월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방송 유지 명령은 재송신 분쟁이 심화해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때 시청자의 안정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을 지속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3사 방송 중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 MBC에 12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KT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 조정에 참여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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