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청와대는 14일 이른바 '최순실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후속 조치에 관해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 대통령직 유지에 무게를 뒀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나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는 "그것은 추측성 기사 같다"며 "그 사안사안 하나하나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조문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계획에 관해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다 고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다려 달라'는 입장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가 한정돼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결단'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단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각적인 하야', '탄핵', '현상 유지' 등이 있다.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할 경우 헌법에 따라 권한이 거국내각 총리가 아닌 현재 총리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 치러지는 대선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현직 시·도 지사들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귀국 방침을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가 곤란해질 수 있다.

선거일 24일 전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과 올 12월 31일까지인 사무총장 임기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25일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의 여지가 높다.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가능하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171석의 야권으로선 탄핵안 발의는 가능하다.

또 헌재는 탄핵안 통과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은 그 후 60일 내에 치르게 된다. 따라서 전체 절차에 최장 8개월 정도 걸리며, 지금 시작하면 내년 6~7월쯤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29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해야 한다. 또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마지막 선택지는 박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상당수도 이 같은 상황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난 주말과 같은 대규모 촛불 시위로 정국은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