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김영재 의원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설자 김영재씨와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하고 처방한 의사 김모씨를 강남구 보건소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차움 의원 의사 김씨는 직접 진찰 위반 2개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15일 등 총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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