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총선에서 ‘국민후보’를 선정해 집중적인 지지운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시민사회단체들의 ‘당선 운동’은 기성 정치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당선 운동 역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 등 다양한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다.또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6대 총선 후 낙선자들의 소송사태에서 잇달아 패소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으로 다가 설 전망이다.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이후 당선운동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온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지지·당선운동의 문제점으로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야기,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유착 의혹 초래, 정당과 언론으로부터 비판 가능성, 지지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등을 이미 거론했었다.

실제 최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당선운동의 주도세력이 16대 총선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펼쳤던 인사들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 발언 이후 활동에 나선 점으로 미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활동할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노 대통령 사주설’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태.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장전형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선자금을 ‘차떼기’로 모금하거나 16대 총선 이후 당을 옮긴 사람들은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 ‘위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그러나 정치권의 불법 시비와는 달리, 중앙선관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선 운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6대 총선때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문제가 된 이유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선거운동 기간 내에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정 교수 역시 “선거법 87조에도 낙선운동은 합법으로 돼있다. 법원은 낙선운동의 방식에 대해 위법이라고 했을 뿐이며, 지난 총선때 난 해남출신 김봉호의원(낙선운동)을 맡았는데 공개적으로 (낙선)대상자를 밝히고 마이크로 청중에게 연설한 부분에 대해 피소됐던 것”이라며 불법성 논란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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