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가 문화재 절취범과 공범이기 때문에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굴 등의 죄, 국외 수출 등의 죄, 손상, 절취 및 은닉의 죄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보상금 최고액은 2000년 5월 충북유형문화재 제72호 ‘익재영정’의 절취범을 체포하는데 공로가 큰 제보자와 체포자에게 각각 지급한 580만원이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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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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