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오는 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의 비교공시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매달 20일 공시)하면 직전 3개월 동안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해 대출종류별 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볼 수 있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금리로 비교 가능하며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해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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