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범희 기자]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못 받는 주휴수당.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이 알바생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 지킴이로 나선다.

알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5월 ‘새 알바문화를 켜다’는 캠페인을 시작한 알바천국은 이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알바천국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을 전개한다.

알바천국은 이를 위해 18일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휴수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서부터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은 TV CF로도 만나볼 수 있다. 알바천국 메인 모델인 수지와 강하늘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쉬는 게 법이야. 그것도 돈 받고’라며 짧지만 강렬하게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도시의 뒷골목을 뒤지며 착한 사장님을 찾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법 조항의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의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휴수당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10명 중 8명(82.6%)에 달했지만,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알바생은 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37.9%에 불과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 또는 14.5시간으로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주휴수당을 알바생과 사업주 간 대립관계의 산물로 볼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로 생각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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