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CJ계열 유명 게임 회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아이피플스 측은 부루마불이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 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으로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현재 버전)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성공에 힘입어 2013년 기준 673억 원이던 매출이 2014년 3600억 원으로 6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의 마블’ 보드판 제작·판매로 인해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현재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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