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반대해 온 저를 '용공·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총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이 준 4억5000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000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측은 "대북송금 특검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재가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 "박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해 맞서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김 총재는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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