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베이비부머세대, 제 자식은 샌드위치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는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1955~1963년생)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이바지해왔다. 자수성가의 산증인인 그들은 열심히 일해 왔다.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뤘다. 한국경제발전의 주역인 그들은 이제 은퇴와 마주하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취업난으로 취업이 늦어지면서 자립도 늦어지고 있다. 결혼도 늦어져 캥거루족들이 늘고 있다. 자녀들의 결혼자금조차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힘든 형편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주머니는 더욱 더 가벼워져 은퇴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인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란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돼 활발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샌드위치세대가 됐다. 샌드위치세대는 부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로 그 심각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도 물론 부모를 부양했지만 그들은 다자녀가구로 형제들과 함께 부담을 나눴다. 하지만 지금의 샌드위치세대는 핵가족으로 부양할 몫이 크다. 이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남는 돈이 없다. 부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지만, 저축도 해야 하고 대출도 상환해야 한다. 이런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온 베이비부머세대는 은퇴 후 또 다시 구직활동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소득주머니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근로소득주머니가 작아진 상태라면 소득주머니 개수를 늘려야한다.

대체투자, 크라우드펀딩(P2P 금융)

먼저 대체투자,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수익률 부진과 저금리 기조현상으로 채권으로 몰리던 자금이 대체투자(부동산, 원자재, SOC 등)로 몰리고 있다. 대체투자의 경우 기관투자자나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지만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의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허용했다. 즉, 소액으로도 펀딩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이 길어 수익실현이 장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P2P 금융)이다.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소유자나 개발업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일종의 PF(Project Financing)로 설명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 저금리시대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기몰이 중이다. 또 간단하고 편리한 투자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비교적 단기간 투자를 하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마치 임대소득처럼 생각되게 한다. 그러나 이 투자방법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대출자가 이자를 체납하거나 파산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본인의 투자성향과 운용기간, 자금규모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 안전한 물건인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투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1인의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선호와 업계는 원치 않는 추세이다. 또 소액한도 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한국P2P금융협회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는 11월 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 한다.

또 하나의 소득주머니는 바로 연금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그림 1]과 같은 3층보장제도로 은퇴 후 삶을 보장하고 있다.

3층 보장제도, 은퇴 후 삶을 보장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 또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예상 수령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학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층이 무너지게 되면 노후는 더욱 힘들어진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퇴직금(일시금)의 경우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IRP계좌를 계속하여 유지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게 되면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을 수령시점까지 과세 이연된다. 또한, 저율분리과세가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보다 세금을 30% 할인받는다. 그리고 일반 금융상품을 운용했을 때보다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크게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의 큰 차이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있다. 그러나 적격연금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나 비적격연금은 비과세로 수령한다.

적격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은행에서 판매할 시 연금신탁, 증권사는 연금펀드, 보험사는 연금보험이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10%대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하는 반면,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가 2~3%여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보험사는 9만 원, 증권사는 9만8000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그러나 투자성향에 맞게 해야 하며 증권사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

비적격연금은 판매처는 보험사밖에 없다. 대신 상품군이 다양하며 이 또한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변액상품의 경우 펀드가 투입되는 상품이니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며 시장에 흐름에 맞게 펀드를 변경해줘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 상품의 경우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된다. 보험사 특성상 가입금액의 사업비는 비싸지만 추가납입의 사업비는 없거나 다소 낮다.

그렇다면 나의 은퇴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종합해 쉽게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해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에서 국민, 퇴직, 개인연금을 일시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3일 후 나의 연금 가입 상황을 한 눈에 보기 쉽다. 또한 이를 통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와 부족부분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처럼,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노후빈곤을 줄일 수 있다. 소득주머니를 통해 샌드위치세대 자녀와 함께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그려보자.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esjeong@podof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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