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신한은행이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신호제지(현 아트원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 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 신호제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엄씨가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신한은행과 이씨가 공동으로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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