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신의 누나 집 주변 도로포장 공사를 대충했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검거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정읍시 북면 한 마을에서 이웃 박모(56)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박 씨는 주민의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최근 마을 도로포장을 하면서 과거 마을발전위원장을 맡았던 박 씨가 일부러 자신의 누나 집 주변 공사를 대충했다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3년 전에 밭 측량 문제로 박 씨와 싸웠는데 그 때부터 우리 가족을 싫어했던 것 같다. 일부러 누나 집 도로 포장을 대충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와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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