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천 지역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옥천군보건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5일 관내 도시공원 6개소, 주유소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학교 20개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252개소(반경 10m 이내의 보도)도 금연구역에 포함했다.

군 보건소는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16일부터 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람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비흡연자의 건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정책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 라며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게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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