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인 점을 악용,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건설사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공갈)로 모 건설사 대표 정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광주 광산구 빌라 신축공사 등 광주 곳곳의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서모(27)씨 등 9명의 임금 3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중국인 노동자 서 씨 등이 불법체류자 인 점을 이용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정 씨 등은 “공사를 하던 중 손해 부분이 많아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미지급 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앞으로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광주 곳곳의 공사를 진행한 점에 비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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