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을 선배가 갑자기 사귄다고 하자 격분해 선배의 얼굴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같은 짓을 벌인 A(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동네 선배 B(32)씨의 얼굴과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얼굴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얼마 전부터 자신이 직장의 한 여성을 짝사랑한다며 털어놓고 상담을 구했는데, B씨가 갑자기 자신이 그 여성과 사귄다는 말을 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시자며 B씨를 불러내 약속 장소로 걸어오는 B씨에게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2ℓ를 얼굴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한 동네에서 알던 지인 사이로 최근까지 직장도 같은 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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