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1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해 사망한 가족의 공무원연금, 사악연금 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남긴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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