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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