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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