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망에서 신분증을 종이 복사하는 대신 신분증을 스캔해 인증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가입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허위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정책은 이동통신  통망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휴대폰 유통 채널이 아닌 일선 대리점을 중심으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기계에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통신유통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통을 불가하게 하는 등 법에도 없는 불공정 사안들이 산적한데, 그 어느 것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 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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