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 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카메라와 휴대전화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속인 뒤 125명으로부터 현금 4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죄로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물품 구매자에게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비슷한 물품 사진을 자신이 판매 하려는 물품인 것처럼 보여주며 현혹해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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