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국내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2일 제출한 관세청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한 뒤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은 신규면세점 선정에 최순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면서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정부안은 폐기됐고, 올해 안에 특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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