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은 미지급 자살금 13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제재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는 건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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