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며 연금급여의 안전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6일 이데일리는 '국민연금은 국가보전 의무 있나…강제로 걷고 ‘부채’로 생각안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강제로 걷고 ‘부채’로 생각 안해 지급 못해도 국가 보전이 안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복지부는 국가 연금회계처리 지침 기준 및 국제적인 재정통계 처리 사례 등에 맞춰 국민연금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회계처리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또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금 현황 및 장기재정추계 주요내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공단 결산보고서에 주요내용을 공시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