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휴대폰과 의류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뒤 민모(19)씨 등 56명으로부터 146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 중이던 대포폰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고, 모텔 등지를 돌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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