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신규면세점 프레젠테이션(PT)이 17일로 확정됐다.

8일 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에게 '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PT 등 심사일정에 맞춰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현대백화점면세점(13:10~13:35),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13:40~14:05), 신세계디에프(14:10~14:35), SK네트워스주식회사(14:40~15:05), 호텔롯데(15:10~15:35)순으로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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