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서청원, 정갑윤 등 3명의 의원은 ‘지각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등 친박 의원 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안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로 가결되면서 추후 정국에서도 야권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새누리당내 친박계 이탈표도 상당수 확인되면서 비박계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가 당초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압도적인 민심에 이어 국회에서의 높은 찬성률을 확인,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잰걸음을 걸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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