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L씨에 대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L씨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은 조사 대상이 현직 임직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혐의가 입증된 당시 인사 실무자(총무국장)였던 이상구 부원장보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최 전 원장과 전직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여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상구(현 업무총괄 부원장보) 총무국장은 변호사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서류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리는 식으로 L씨의 합격을 도왔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시 인사 라인에 있던 김수일(현 부원장) 부원장보와 이 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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