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경 시흥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내연녀 A 씨가 쌀쌀맞은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아내와 이혼한 이후 지난해 10월 시흥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 씨를 알게 됐다. 서 씨는 A 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올해 7월 만남을 줄이자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시 30분부터 자택에서 A 씨에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나 A 씨가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부부싸움 중 아이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인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비난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2명)는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징역 16년)을 벗어나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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