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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이천경찰서는 좁은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사기)로 임모(50)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경 경기 이천시의 한 공원 주변에서 주차하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후 다쳤다며 운전자를 협박했다.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후 합의금‧보험금으로 운전자들에게 총 120만 원 가량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는 8차례에 불과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돈을 챙기는 등 확인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누구나 이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범죄 의심이 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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