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전통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절도 등)로 유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내 주택가 등을 돌며 총 17대의 자전거(시가 1000만 원 상당)를 훔쳤다.

유 씨는 훔친 자전거를 전통시장에 팔거나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평소 자전거 잠금장치를 끊을 수 있는 공구를 들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유 씨는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자전거를 훔쳤다. 새 것처럼 보이는 자전거는 비싼 값에 팔려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훔친 자전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