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식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며 동거녀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강 씨는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0대 동거녀를 강제로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국에 아들을 넘기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를 안 하면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강요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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