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해주겠다며 농민들을 속여 농작물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통업자 고모(4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사과와 산딸기 재배 농민들에게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매입해주고 대금은 1~2개월 후 주겠다"고 속여 김모(74)씨 등 11명에게 7억5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받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는 농민들에게 3억40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대금은 본인과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고 씨가 3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는 것을 확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