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돼 물의를 빚은 변호사가 사직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A씨가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률전문직 채용시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4년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A씨는 2014년 4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월 금감원 법률전문직 채용공고에 응했고, 8월 첫 출근했다.

함께 입사한 다른 변호사들은 일정 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A씨는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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