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2)씨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25분경 부산 영도구의 한 고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공모자 김모(31)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30만 원을 챙겼다.

또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영도구와 사하구 일대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명목으로 917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네 선·후배 또는 교도소 동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 나눠 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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