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야당은 마치 점령군 같이 군림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12월11일 성명을 통해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며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 교체까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거부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1일 “혁명적 변화는 탄핵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야권 지도자들이 연이어 ‘국가 대청소’ ‘혁명적 변화’ 등 토해내는 살기등등한 기염은 6.25 기습남침으로 서울이 점령되었을 때 완장차고 설치던 점령군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청산되어야 할 ‘구체제와 구악’ 및 ‘기득권 세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득권 세력’도 예외일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되었을 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강요치 않았다. 지난 여름 브라질에서도 대규모 시위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대통령 ‘즉각 사퇴’를 요구치 않고 헌재의 판결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만은 ‘즉각 사퇴’ 운운하며 길길이 뛴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로 청산되지 않으면 아니 될 ‘구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야당은 브라질만도 못하다. 
또한 야당은 ‘혁명적 변화’니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이니 떠들어대며 피비린내 나는 유혈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처럼 설친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은 전혀 혁명에 의한 전복도 아니고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 패배 결과도 아니다. 단지 박 대통령 개인의 국정운영 상 제기된 법질서 문제일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탐욕과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최순실 여인의 농단에 어수룩하게 넘어간데 불과하다. ‘혁명적 변화’니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이니 하며 침소봉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마구 떠들어댄다는 건 흥분한 촛불시위에 편승해 정권을 가로채려는 선동임이 분명하다. 헌정질서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정치 구태로서 후진적 ‘구악’의 소산이다. 이 또한 반드시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은 황 총리와의 협력을 거부한다. 더 나아가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사 국정교과서 집행 등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 대해서도 판결을 빨리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당연히 황 총리의 권한 대행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황 총리에게 ‘대통령 행세’말고 “얌전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고 협박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의무와 권리가 쥐어졌다. ‘대통령 행세’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이 황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말라고 하며 사드와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헌재에 대해선 빨리 판결하라고 압박한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 71조 유린이다. 자유민주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짓밟는 짓으로 망국적 ‘구악’이 아닐 수 없다. 이 구악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반민주적 독소이다. 황 총리는 ‘구악’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소신껏 행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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