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식당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8분경 순천시 장천동 한 유흥업소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총 46만 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전취식 전과 29범인 김 씨는 계산할 때마다 종업원과 사장에게 '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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