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앞으로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오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했지만, 기술능력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를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을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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