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가명으로 의료기기 업체에 입사해 기기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강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 등)로 조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소재 의료기기 업체 A사에 입사, 외국 기업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외상 판매라고 회사에 허위 보고한 뒤 총 23차례에 걸쳐 95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입사에 앞서 지난해 5월쯤 인터넷을 이용해 가명의 주민등록등본을 50만 원에 산 후 이를 이용해 A사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 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범행을 저지른 뒤 잠적했고, 잠적 직전인 지난달 6일 회사 사무실에서 과거 자신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나오는 치밀함도 보였다.

강 씨의 추천으로 A사에 입사한 조 씨는 강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강 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건네 강 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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