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기환(57·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000여만 원대 부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현 전 수석을 1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지난 1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억 대의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이 회장에게 술값 316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엘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1조78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뒤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술값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 등 1억4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이 18대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부산 문현 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증거가 분명한 신용카드 사용과 상품권 수수 사실만 인정할 뿐, 다른 혐의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으로부터 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 원대 자금을 보유하며 운용한 사실을 포착해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자금 관련 조사는 이달 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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