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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목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올 들어서만 관할구역에서 86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붙잡았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오전 8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3㎞(어업협정선 내측 5.5㎞)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130t급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9일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으로 들어와 조기 등 잡어 850㎏과 6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2척(감유어호, 사양어호)을 목포 삼학도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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