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기각 이후 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21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나 전 국장 측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하며 소명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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