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오는 26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준정년특별퇴직은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기간이 14년 이상인 옛 외환은행 직원(1~5급B)과 옛 하나은행 직원(관리자·책임자·행원A)은 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옛 외환은행 직원(6급)과 옛 하나은행 직원(행원B)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재취업 및 창업지원금 500만원 등을 지급한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준정년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에서 운영하던 제도로 형평성 차원에서 하나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실시하게 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 이 제도의 시행여부는 인사제도 통합과 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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