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저축은행들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라고 강조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은 채무조정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에게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 여부를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 대출 고객에는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2132억 원으로 차주수는 모두 3만24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로, 신용대출(1498억 원) 금리는 25.5%~28.5%에 달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서민들에게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서민자금액이 23% 증가, 7조원으로 확대돼 공급액이 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데 있다. 정책서민자금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개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기관에서 운영 중인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어 저금리 대출이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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