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돼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뒤 그에 대한 증여세 2,16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사망하게 되는데 A씨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과거에 받은 금전 2억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해 상속세 3,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1천만원 이상 더 부과된 것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어 각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증여세보다 누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증여가 아니라며 과세당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A씨의 아버지인 C씨가 10억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A씨와 B씨를 비록한 공동상속인 5명이 그 돈을 각 2억원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여 어머니인 B씨 통장에서 2억원을 송금 받은 것인데 그 당시 법을 잘 몰라 2억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사연에도 불구 B씨가 A씨에게 준 2억원을 사전증여로 본 것인데 당시 A씨가 증여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A씨는 이미 증여세 2,160만원을 납부한 바 있으므로 상속세 3,200만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40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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