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북 진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회사원 이모(51)가 자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5분경 진천군 이월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이모(51)씨가 길을 걷던 A 씨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반대편에 쓰러진 A 씨는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